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애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는 몇개가 있으면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 연차유급휴가 보상 문의로 사료되오며,
먼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설령 내규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한 10개를 제한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