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포근한호랑이52
포근한호랑이52
23.01.18

퇴직시 연차 계산및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2021년 11월22일 입사하여 2023년 2월28일 퇴사 예정입니다.

총사용한 연차는 10개 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애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 하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미사용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직시 연차는 몇개가 있으면 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