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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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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신고가 안되는 아르바이트나 직장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이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더라도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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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유치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지급의무가 있는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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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갯수가13개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현재 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매월 1개씩 11개 + 1년 근로의 대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15개)이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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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횟수는 회사가 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같은 휴가(휴직)은 법정 휴직(휴가)가 아닌 약정휴가(휴직)인 바, 통상 회사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라 운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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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있으며, 향후 근로자와의 근로관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 가장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류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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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만료 12일전에 연장계약통보 받았으나 계약만료일 일주일전에 퇴사통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직원을 제출하여 회사가 수리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계약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근로계약서 내에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볼 소지가 있다면 회사가 그에 따른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도 있을 것임).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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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급의 구성항목을 기본급+주휴수당으로 가져가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근로계약서 내에 위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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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발생시 직원 근무를 강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특근 지시를 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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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근무자가 한달에 2일 미근무 시 연차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그 달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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