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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주7일 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제가 지금 주7일 일~목 11시간 금, 토는 12시간 근무하고 있는 일당직인데

이렇게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회사에 문의하니 휴일에도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줬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 라는 답변을 들어서요.

혹시 이렇게 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일당에 주휴수당 미포함에 시급 12000원 받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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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3.01.06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의 개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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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휴일근로를 하는지와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는 무관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일중 결근이 없다면 근로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8시간 x 12,000원으로 계산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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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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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에 근로한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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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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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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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주7일 일~목 11시간 금, 토는 12시간 근무하고 있는 일당직인데

    이렇게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회사에 문의하니 휴일에도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줬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 라는 답변을 들어서요.

    혹시 이렇게 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일당에 주휴수당 미포함에 시급 12000원 받고 있구요..

    -> 주휴수당은 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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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수당과 주휴수당은 다른 것입니다. 선생님은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휴일근로수당 : 휴일에 나와서 근로를 하면 지급하는 수당

    주휴수당 :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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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는 유급으로 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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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일당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표시가 없다면 주휴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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