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주7일 일~목 11시간 금, 토는 12시간 근무하고 있는 일당직인데
이렇게 일을 해서 주휴수당을 회사에 문의하니 휴일에도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돈을 줬는데 주휴수당이 나올까? 라는 답변을 들어서요.
혹시 이렇게 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일당에 주휴수당 미포함에 시급 12000원 받고 있구요..
-> 주휴수당은 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따라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