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운좋은왜가리181
운좋은왜가리18123.01.06

올해 설 명절 4일 빨간날인데 쉬면 년차

근로법상 휴무기준이 궁금합니다

이번 설명절 4일동안 쉬는데 회사에서 년차나 무급으로 쉴라면 쉬라고 하면 노동법상 괜찮은가요.

예전에 노동법상 법정휴무는 일요일이랑 몇개의 법정 공유일만 해당 된다는글을 봐서 남깁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법정공휴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해당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또한, 휴일에는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연차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법정유급휴일이며, 그 날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명절휴일을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쉬더라도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므로 이날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아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 근무는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올해 대체공휴일 포함 설 연휴 4일은 모두 유급휴일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배에 해당하는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연차대체 또는 무급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과 명절, 대체공휴일이 모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를 소진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공휴일 적용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에 관한 부분이 유급휴일로 적용되기 위하여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겠으므로,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며, 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22년부터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설연휴기간은 연차로 대체가 불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