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2주 근무한 내역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될 뿐, 실업급여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