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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자진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1개월 계약직근무

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찾다가 2주 단기알바가 있어서 그거 먼저 할까 하는데요

2주라고 해도 요즘은 세금도 떼고 근로계약서도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만료후 다시 1개월 계약직 구해서 계약만료로 종료후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급 받을수 있을까요

자진퇴사 후 알바 2주 한것 때문에 실업급여 못받고 그러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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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1.07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 충족 여부 판단 시 피보험기간의 기준이 되는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중간에 2주간 기간제 근로계약이 있었던 것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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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전에 아르바트를 한 사실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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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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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그 종료 사유가 계약 만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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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2주알바를 하더라도 최종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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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로부터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사(근로계약 만료, 해고 등)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때의 퇴사 사유는 최종 근무지에서의 이직 사유를 의미하므로, 최종 근무지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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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중간에 알바를 해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나서 알바를 하는 것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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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중간에 2주 알바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최종 퇴직이 1개월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문제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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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1개월 계약직 근무 이후 기간만료로 상실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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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면 되기 때문에 중간에 2주 단기알바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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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기간만료를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전에 2주 근무한 내역은 피보험단위기간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합산될 뿐, 실업급여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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