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을 년차로 대체할수 없다는걸로 아는데
그럼 5인 이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설명절)
을 년차로 대신할수 있다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적으로 휴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반
평일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연차사용이 가능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기에 그날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 대체의 개념도 성립하지 않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휴일로 정해진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이외의 관공서 공휴일의 관한 규정해서 정한 공휴일의 경우에는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의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며, 동시에 동법 제55조제2항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즉,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설사 임의적으로 부여하더라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이 보장되지 않고,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는 이상 연차휴가 자체가 없고 사용자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정공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확히는 5인 이상과 5인 미만으로 사업장 규모를 구분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으로 연차휴가의 지급 의무가 없고, 법정공휴일이 유급이 아니므로
설령 연차휴가를 임의로 지급한다고 한들 법정공휴일을 연차대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관련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연차자체가 없으며, 임의로 연차휴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대체하여도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에선 관공서 공휴일 연차 대체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