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금인상시 포함사항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과 같은 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이하 법정공휴일 년차로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기에 그날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 대체의 개념도 성립하지 않음)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며,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로 계산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구두 근로계약 위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구두로 계약한 시점에 회사가 세전이 아닌 세후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근로자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의 임금 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사용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는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시점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알바할때 근로계약서는 보통 언제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 제공이 시작되는 날 혹은 그 이전에 회사가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는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정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이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나 전무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2.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