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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임금관련 사항들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9,620원으로 인상되며,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상여금의 비율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5%, 현금성 복리후생비 비율이 1%로 변경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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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계약직중에 1년마다 계약을 하는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그 정해진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어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관계에 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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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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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7일 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과 휴일수당은 별개의 개념이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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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첫해 발생하는 연차11개는 사용하지 않으면 돈으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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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단기 아르바이트 하고 1개월 계약직근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그 종료 사유가 계약 만료 등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우선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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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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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명절 4일 빨간날인데 쉬면 년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규정에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날 쉬더라도 회사가 연차휴가로 대체하거나 무급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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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금인상시 포함사항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 인상과 같은 임금 결정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근로자와 회사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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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법정공휴일 년차로 대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기에 그날에 대하여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아 연차휴가 대체의 개념도 성립하지 않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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