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지 9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는 않았는데, 시급과 주휴수당 같은 돈은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저한테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하루를 고용하여 근무케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추후 정확한 근속기간이나 임금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확한 근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불법이고 사용자의 형사처벌 대상인 것과 별개로, 처음부터 임금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기 어려워 법적 분쟁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임금이 정확히 들어왔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칙조항(근로기준법 제114조)은 사용자에 대해 적용되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일정한 내용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1부 보관하고,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분쟁 발생시 증거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불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명시,교부의무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의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으나 근로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사용자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질문자님께서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노동관계 법령에 명시된 권리를 주장할 때에는 근로계약서가 가장 명확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추후 문제 발생 시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 근로시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기 전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추후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시 입증자료가 없기에 증명을 하는 부분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 조건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퇴사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퇴직금 청구, 퇴직금 계산, 정확한 임금 계산시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적처벌은 없지만 근로계약서는 나중에 노동분쟁
발생시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작성하고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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