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또는 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와 관련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벌칙조항(근로기준법 제114조)은 사용자에 대해 적용되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 근로시간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