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 및 전무(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상여금의 경우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