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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토끼241
단정한토끼24123.01.04

상여금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대표이사 1명,

전무(사내이사) 1명

직원 3명

1. 이렇게 되면 5인 이하 사업장인가요?

2. 명절 때와 연말에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연금 납입액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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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이렇게 되면 5인 이하 사업장인가요?

    -> 사용자를 제외하고 산정한 수가 5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명절 때와 연말에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이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것인가요? 통상임금에 포함이 된다면 퇴직연금 납입액에도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 것이겠죠?

    -> 상여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DC형의 부담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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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 및 전무(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이 됩니다.

    2.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봐야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대법원에서는 상여금의 경우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의 경우 통상임금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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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4인 이하(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2.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며,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납부해야 하는 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그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상여금을 연간임금총액에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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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표이사나 전무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한 5인 미만 사업장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서의 임금총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상여금이 위 요건을 충족한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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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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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대표이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전무(사내이사)는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는가에 따라 근로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 대표만 제외해도 5명 미만 사업장이 됩니다.

    2.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연금은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어쨌든 상여금도 퇴직연금 납입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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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1번 답변: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전무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사업장입니다.

    2번 답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노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맺은 바와 같이 상여금이 복리후생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이 아니라 근로에 댓가로 지급되어져야하고,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일률성), 사전에 확정된 금액(고정성)이어야합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지급이 되어졌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3번 답변: 이와 같은 조건에서 지급이 되어졌다면 퇴직연금 납입 금액에도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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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5명 미만입니다.

    2.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선행되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이지만, 사례의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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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원진을 제외하여야 하기 때문에 3명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무이사도 형식으로만 이사일 뿐 실질은 근로자라면 근로자 수에 합산되어야 할 것 입니다.

    2. 해당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미리 지급되어야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어나, 관례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그 상여급의 지급이 법적인 의무가 있기에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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