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