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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문1009
레드문100923.01.04

정년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제목 그대로 정년이 지난 퇴사시

연장계약이 아닌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정년퇴직이라도 자발적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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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년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년만료 이후 계속근무를 하다 스스로 퇴사를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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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한 정년(60세)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고, 그날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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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도달로 인해 퇴사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정년이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도중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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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 그대로 정년이 지난 퇴사시

    연장계약이 아닌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정년퇴직이라도 자발적 퇴사가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닌가해서요

    -> 문의하신 경우, 정년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의 수급 가능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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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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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정년이 지난 경우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므로 이 경우는 자발적 퇴사가 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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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시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정년이 도래해서 회사를 더이상 다닐수 없게되야 받을 수 있으며

    정년이 지났으나 계속해서 출근하다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수급은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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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자발적 퇴사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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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수 없어 이직할 경우에는,

    - 근로계약등이 종료되고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않아 이직한 경우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때에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재계약과정에서 근로조건등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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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정년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다른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정년퇴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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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정년 이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가 가능함에도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가 아닌한 재고용 없이 정년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 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것, 개인 사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해고 ,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것(개인사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 일것)

    •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것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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