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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회사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이더라도 다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부당해고, 권고사직,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등의 이직 사유에 해당)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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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회사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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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치지 않았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하는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 것이며, 회사는 실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그 인정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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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고휴직 최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의 규정(가족돌봄휴직 등의 휴직, 휴가 등은 제외)이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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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제와 연차 관련 궁금한 점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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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연차와 월차는 법으로 주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법정연차휴가 요건을 갖추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가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이며, 근로자가 기한 내에 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 경우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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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보고 3일 교육받았다는데 교육비는 못받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교육시간이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실제 근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사전 교육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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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은 원래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해당하는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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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에 알바를 한다면 시급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서 휴일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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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따른 휴가사용문제 해결방안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인하여 격리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될 것이며,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날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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