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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침팬지14
지혜로운침팬지1422.12.24

일반 가게에서 코로나로 휴업하고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퇴직금

예시) 11월~12월.15일 근무

코로나 여파 정부지침으로 3월까지 가게휴업

이후 재영업을 하고 1월까지 근무했을 시 1년 근무한걸로 하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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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휴업했던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합니다.

    (단, 휴업기간을 제외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하거나 취업규칙에 명시했다면 제외할 수 있음)

    최종 퇴사일에서 최초 입사일을 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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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질문자님의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이 중간에 있더라도

    실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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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지급을 위한 ʻ계속근로기간ʼ은 사용자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그 기간은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며,

    육아휴직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부당해고기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등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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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업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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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3월까지 휴업을 한 것이 퇴사를 한것인지 휴직을 한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휴직을 한것이라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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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인 바, 코로나로 휴업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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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휴업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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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직이나 휴업으로 처리되었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이나, 이와 달리 퇴사 후 재입사 형식으로 재고용된 것이라면 자고용된 시점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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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휴업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재직 중인 상태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휴업기간을 포함해서 1년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간에 아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사직서 제출 등) 1년 근속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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