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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
헨젤과그랫데22.12.25

육아휴직중 개인사업을 한다면 불법인가요?

아는 후배가 육아휴직중인데 아는 사람 명의로

가게를 오픈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육아를 위한 휴직으로 알고있는데

다른일을 하고있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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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 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면서 소득활동하거나 취업하면 부정수급입니다.


    2~3배 추가 징수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육아를 이유로 휴직하는 것이기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분을 이유로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

    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자가 있어도 일단 육아휴직 사용은 가능하고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이익을 기준으로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급여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휴직 중 취득(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원칙 상 불가하나 소득에 따른 제한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 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 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여성고용정책과-2932,2011-11-11)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는 경우, 겸직 및 육아휴직의 목적외 사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취업을 한 경우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6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수급시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월 수입이 15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상일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중 개인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자영업 또는 근로를 재공하여 받은 금품이 월150만원 이상인 경우는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