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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이병진22.12.25

직장인 연차있는데 연차사용 안하면 수당받을수있나요?

직장인 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차휴일 일수가 있는데요

반절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정확한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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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사업장에서 연차촉진제도 또는 연차대체제도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분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반차의 경우 회사에서 제도를 두고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여, 잔여분에 대해서는 위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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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5인 이상 사업장인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전환되기때문에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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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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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에 관한 질문인 듯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촉진제도를 정당하게 사용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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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1년미만자에 대한 11개 휴가는 입사 후 1년이 경과하였을때 수당청구권으로 변경되며, 2년차에 발생하는 15개는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후 다음 월급지급일에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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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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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인 으로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차휴일 일수가 있는데요

    반절정도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받을수있나요 정확한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의 별도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촉진이 없는 이상 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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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발생한 연차 중 사용하지 않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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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기한은 1년입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이 때 연차수당 받으면 됩니다. 미지급하면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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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노동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는데, 반정도 사용하고 남은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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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다 사용을 하지 못하더라도 미사용 휴가에 대해선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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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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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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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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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일수는 근속에 따라 발생합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면 발생한 때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한이 지나면 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사용하고 남은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수당으로 보장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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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후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사업주에게 임금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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