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산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며, 기본급(시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을 산입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연차수당의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