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금, 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열시간씩 일하고 한시간 반 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휴일날 인데요 사장님께서 간곡리 부탁하셔서 일을 도와드리려는데 상시 근로자는 세명입니다 저 포함 4명 근데 이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휴일근로 수당 적용이 안되나요?? 참고로 주휴포함 13000원 받는데 주휴금액이랑 주휴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ㅡ모르겠습니다ㅠㅠ
저는 지금 금, 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열시간씩 일하고 한시간 반 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휴일날 인데요 사장님께서 간곡리 부탁하셔서 일을 도와드리려는데 상시 근로자는 세명입니다 저 포함 4명 근데 이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휴일근로 수당 적용이 안되나요?? 참고로 주휴포함 13000원 받는데 주휴금액이랑 주휴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ㅡ모르겠습니다ㅠㅠ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