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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4

크리스마스 휴일근로 수당에 대해서요

저는 지금 금, 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열시간씩 일하고 한시간 반 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휴일날 인데요 사장님께서 간곡리 부탁하셔서 일을 도와드리려는데 상시 근로자는 세명입니다 저 포함 4명 근데 이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휴일근로 수당 적용이 안되나요?? 참고로 주휴포함 13000원 받는데 주휴금액이랑 주휴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ㅡ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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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2.26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5배는 아닙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한 시간만큼만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에 근무하지만, 해당 근로시간*시급만을 지급해도 됩니다.

    금요일과 일요일에 쉰다고 하셨으니, 금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주휴일로 보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고, 이번주 일요일에 대한 수당도 별도 받으시면 됩니다.(1배)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휴일근로한 시간만큼만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1주 5일 휴게시간 제외하고 8.5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산정되며 8시간 x 시급으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휴일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휴시간은 8시간입니다. 주휴포함 시급이라면 그 시급에서 최저임금을 제외한 부분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이 법상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평상시 근무일에

    대한 시급을 지급하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에 대해 관련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휴일가산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한 시간만큼 추가로 임금을 받으며, 주휴수당을 제외한 통상시급x일한시간 만큼 지급받으면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13,000원 중 2,167원이 주휴수당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 금, 일을 제외하고는 하루에 열시간씩 일하고 한시간 반 쉽니다 오늘 크리스마스가 휴일날 인데요 사장님께서 간곡리 부탁하셔서 일을 도와드리려는데 상시 근로자는 세명입니다 저 포함 4명 근데 이경우에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휴일근로 수당 적용이 안되나요?? 참고로 주휴포함 13000원 받는데 주휴금액이랑 주휴일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ㅡ모르겠습니다ㅠㅠ

    -> 문의하신 경우,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크리스마스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크리스마스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일가산수당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시급을 13,000원으로 적용받고 있는데, 일한 시간만큼 시급을 곱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수당 관련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따른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진 않습니다(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엔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도 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도 없습니다.

    일을 한 시간만큼의 시급을 더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 근로수단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일분의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의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