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 사유로 인해서 몇 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중도 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도 회사에 청구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중도퇴사나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촉한다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사사유(자진퇴사,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를 불문하고 1년이상 근무하다 사업장에서 퇴사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퇴직하기 전에 지급할 수 없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라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원래 정년퇴직이 아니면 정규직의 퇴사는 다 중도 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전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는 이상 퇴직금은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위 요건을 갖추었다면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으로 계산된 퇴직금이 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특정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후 퇴직하는 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 사유와 관계 없이 퇴직금 지급요건 충족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께서 해당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네. 1년 이상 근무하셨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4주 평균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몇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