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달전 통보한게 무단퇴직이 되나요?
술자리에서 대표가 전에 그만 둔 이사의 뒷담을 하면서 이사 같은 경우
자기 입으로 한달 뒤에 그만두겠다 했는데 그걸 빌미로 무단퇴직이라고 말해서
퇴직금이나 그런 줘야할걸 안줘도 됐었는데 자기가 봐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의아한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법적으로 한달전에 얘기하면 문제가 안되는거로 아는데 무단퇴직이 되나요?
대표가 가끔 퇴직에 관해서 얘기할 떄 가급적이면 세달전에 그만둔다 말하라라고 했는데
애초에 순전히 자기 입장이고 근로계약서 조차 안쓰는 곳인데 그 세달 뒤에 말해야 하는 조건을
따라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