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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회사사정으로 하루쉴때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회사가 회사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휴업한 날을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해당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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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신청해도 제가 원하는 날짜에 가기는 힘들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경우 근로자는 해당 휴가를 회사에 중대한 지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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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매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되는 경우 회사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근로자의 서명을 받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한편, 정규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라는 근로관계 종료 사유가 적용될 수 없어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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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사고나서 근무을 못할때 어찌해야 됩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재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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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화를 알바를 쉬는데 사장님께서 일하러 나오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으로 되며, 이와는 별개로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연장, 휴일 등)해야 할 것입니다. 미지급 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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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일해도 주휴수당 받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으로,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에 주휴수당이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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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외근 갔다가 오는 길에... 교통사고 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재해로 인정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특정한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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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3개월이 됫는데 지금 실업급여 신청해도되나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그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수급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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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야간 시간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22시에서 0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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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노무 컨설팅 비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노동관련법률 자문을 해 드립니다.<서비스 안내>(1) 일반 자문- 수시 전화 상담- 서면 상담 및 의견서 작성- 대표 노무사 전담(2) 법률 자문- 노동관계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자문- 기업 특성에 따른 효율적인 운용 방안에 관한 자문-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노무 문제에 관한 솔루션 제시- 사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관리 및 해석(3) 노사관계 자문- 노사분규의 예방을 위한 상담 및 지도- 노사분규 발생 시 솔루션 지원- 임금 및 단체협약, 단체교섭 등 노무관리 기법에 관한 상담 및 지도- 단체협약서 검토 및 합리적 작성을 위한 지원- 노동조합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상담 및 지도- 상생할 수 있는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4) 사건 자문-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사건 자문- 노동청, 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등 사건 대리 시 자문사 수임료 할인<자문 수수료 안내>자문 수수료는 상시근로자 수 별로 상이하며 귀사의 경우 10인~30인 규모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바, 매월 발생하는 자문 수수료는 200,000원(VAT 제외)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금액이 추가(노조 규모에 따라 상이)됩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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