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사무직은 대부분 노조가 없습니다. 맘대로야 잘르지 못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노동조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