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사무직은 대부분 노조가 없습니다. 맘대로야 잘르지 못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으로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해고가 적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사무직은 대부분 노조가 없습니다. 맘대로야 잘르지 못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노동조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와 양정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여 할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여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유무 내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별개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적용되고 안되고는 5인이상/미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해고는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에 함부로 자를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있든 없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