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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2.12.20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사무직은 대부분 노조가 없습니다. 맘대로야 잘르지 못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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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받는 것으로 사유, 절차, 양정이 모두 정당하여야 해고가 적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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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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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노동조합의 가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없다고 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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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없는 사무직은 회사에서 맘대로 잘라도 되나요?

    사무직은 대부분 노조가 없습니다. 맘대로야 잘르지 못할 것 같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 노동조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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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와 양정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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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 그 효력이 있다고 보기 위하여서는 사유, 절차, 양정의 정당성이 모두 있어여 할 것이며, 어느 하나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당해고여서 근로자가 이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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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유무 내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별개로 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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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적용되고 안되고는 5인이상/미만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3조가 적용되지 않기에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어떤 이유로든 해고는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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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조 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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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에 함부로 자를 수 없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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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조가 있든 없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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