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과는 달리 기한 내에 일만 완성하면 언제 업무를 할지,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며, 실제 도급계약이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을 말하는 바, 독립사용자가 아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