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이라는 것이 무슨 계약을 뜻하나요?
도급계약을 한다고 하면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계약인가요? 아니면 일반 평범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계약인가요? 근로자에게도 도급계약을 하게 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급계약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일을 맡아서 하는 경우에 체결합니다. 따라서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실제로 근로계약임에도 불구하고 법망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이라는 명칭으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한다고 하면 사업주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계약인가요? 아니면 일반 평범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흘러갈 수 있는 계약인가요? 근로자에게도 도급계약을 하게 하는 것이 맞나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도급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처리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과는 달리 기한 내에 일만 완성하면 언제 업무를 할지,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으며, 실제 도급계약이라면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등도 없습니다. 근로자는 당연히 근로계약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의 목적이 일의 완성을 의미하는 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분쟁이 있을 때에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일은 근로자처럼 하는데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도급계약은 특정한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계약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라면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용역계약과 같은말이며,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인데 도급계약을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게 일반적으로 유리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인 근로계약과는 구분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은 수급인이 어느 일의 완성을, 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민법 제664조의 전형계약을 말하는 바, 독립사용자가 아닌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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