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 69시간 근무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현재 정부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추세이므로 주 52시간 보다는 주에 가능한 근무시간이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1주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만일 1주 69시간으로 확대된다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이 됩니다.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로 확정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현재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1주 12시간 가능)까지 입니다.
따라서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도 늘리게 된다면 그만큼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