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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SJ22.12.20

주 69시간 근무제는 근로시간이 늘어나는겁니까??

왜 69시간 근무제를 하는거죠?? 복잡하게 왜이렇게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네요. 52시간에서 69시간에서는 많이 늘어나는거 같은데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장단점 및 특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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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도 가능해지는 대신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탄력적으로 근로하여 쉬는 날을 늘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근무시간이 불규칙적으로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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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연장근로제한이 주 12시간인데, 정부안은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제한하자는 것이고, 다만 근로일간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1일 11.5시간(13시간에서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근로가 가능하고 따라서 1주일에 80.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주휴일을 제외한 6일로 69시간이라고 하지만 주휴일에 일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사업주 입장에서야 일이 많을때 집중적으로 연장근로를 시키고 일이 없을 때 연장근로를 안하면 되니 좋겠지만, 근로자 입장에선 과로로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입법사항이고 현재 국회는 야당이 다수당이므로 적어도 다음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2024년 전까지는 현실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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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아직 주 69시간 근무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나, 현재 정부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좀 더 확장하고자 하는 추세이므로 주 52시간 보다는 주에 가능한 근무시간이 더 늘어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기준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이며, 1주 40시간 입니다.

    따라서 만일 1주 69시간으로 확대된다면 기본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29시간이 됩니다.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로 확정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나, 현재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52시간(1주 12시간 가능)까지 입니다.

    따라서 월 전체 가능한 연장근로시간도 늘리게 된다면 그만큼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로시간이 늘어나게 되면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에 따른 건강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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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최대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경우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따른 임금 상승, 회사의 생산량 증대 등의 효과가 예상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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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른바 69시간제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따른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69시간이란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을 기존의1주가 아닌 1주를 초과하는 단위(월, 분기, 반기 등)로 연장하는 경우 가능한 1주 근로시간이며,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습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경우에는 특정 주에 현재와 달리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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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행 '주 52시간 노동' 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1주일 최대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은 일주일 단위가 아니라 월이나 분기, 연 같은 긴 시간 단위로 노동시간을 계산하게 해서 더 유연하게 일하자는 취집니다. 현재는 4주 기준으로 208시간 노동을 하려면 매주 52시간씩 4주간 끊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권고안대로라면, 첫째 주부터 셋째 주까지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넷째 주에는 남은 1시간만 일해 208시간의 노동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관리 단위가 길어지면 노동자는 긴 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할 가능성이 커져 산업재해로부터 위험에 노출되며, 사업주 또한 노동력 상실에 따른 인력 충원이 어려워 질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사 당사자에게 모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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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왜 69시간 근무제를 하는거죠?? 복잡하게 왜이렇게 자꾸 바꾸는지 모르겠네요. 52시간에서 69시간에서는 많이 늘어나는거 같은데 중소기업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장단점 및 특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의하신 경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국회의 입법동향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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