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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0

한달전 퇴사 통보에 질문있습니다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갑자기 결정이 내려진거라서요.

그런데 회사측에 퇴사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취업계약서에 최소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퇴사를 막고 있습니다. 퇴사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조항이 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존재하나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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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2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명시된 내용은 지키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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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근로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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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사정상 갑자기 결정이 내려진거라서요.

    그런데 회사측에 퇴사를 원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취업계약서에 최소 한달전에 통보를 해야한다고 적혀있어서 퇴사를 막고 있습니다. 퇴사계약서에 적혀있는 그 조항이 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강제력이 존재하나요?

    방법은 없을까요?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이므로, 먼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결근처리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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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으로도 퇴사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긴 합니다만 이를 이유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고 손해배상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바로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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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직업의 자유가 있으며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진행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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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다음 달 초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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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경과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별도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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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는 근로계약상의 내용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1개월 동안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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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서 사직의 의사표시 후 한달뒤에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그 전에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처리될 수 있으니 한달 간은 출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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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사직일을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에 퇴사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서로간에 지속하여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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