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됩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해당 규정을 이유로 사직일을 합의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이전에 퇴사시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서로간에 지속하여 사직일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