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자발적인 퇴사 등)로 퇴사하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고용노동부 방문에 직접방문할 예정인데 상담도 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노동부 유선 상담을 통해 주휴수당 관련하여 미리 안내를 받은 후에 진정을 제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40일정도 일하다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권고사직, 부당해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벚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로 퇴사하였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8
0
0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서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채용내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당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회사의 부당성을 근거로 하여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2.17
0
0
퇴직 당월에 근무한 급여는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 하에 그 지급 기일을 연기(임금지급기일)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퇴직금 정산 시, 3개월 이내의 평균 급여로 계산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평균한 금액을 의미하며, 이는 통상의 생활을 반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기준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퇴직금 산정할때, 세전월급 기준입니까? 세후월급 기준입니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17
0
0
허리가 많이 아픈데 산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17
0
0
직장상사가 생리통은 남친 생기면 없어진다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 바, 귀 근로자께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7
0
0
남자직원끼리 제가 들리는 곳에서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 직장내성희롱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2.17
0
0
4078
4079
4080
4081
4082
4083
4084
4085
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