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일하기전에 일배워야 할수 있다면서 며칠 무급으로 나와서 일배우라고 하네요 구직사이트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상한 사업자도 있네요. 그래서 일은 안했지만 이런 사업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불이익이 가는 교육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하기전에 일배워야 할수 있다면서 며칠 무급으로 나와서 일배우라고 하네요 구직사이트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상한 사업자도 있네요. 그래서 일은 안했지만 이런 사업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안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기 내용만으로 근로시간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채용 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 배우는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무급 노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니 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