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업자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일하기전에 일배워야 할수 있다면서 며칠 무급으로 나와서 일배우라고 하네요 구직사이트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상한 사업자도 있네요. 그래서 일은 안했지만 이런 사업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근로를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불이익이 가는 교육은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일하기전에 일배워야 할수 있다면서 며칠 무급으로 나와서 일배우라고 하네요 구직사이트보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이상한 사업자도 있네요. 그래서 일은 안했지만 이런 사업자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교육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 안가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 체결이후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기 내용만으로 근로시간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채용 후 채용공고와 다르게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이를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 배우는 기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무급 노동이 일어난 것은 아니니 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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