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제가 12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께서 15일마다 월급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한달이 안 채워졌는데 제가 일 한 만큼 받나요 ? 아니면 한달을 다 채우고 월급 받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기준이 당월이라면 근로를 개시한 달의 15일에 급여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익월이라면 근로를 개시한 달의 다음 달에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운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 일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임금을 1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2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께서 15일마다 월급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한달이 안 채워졌는데 제가 일 한 만큼 받나요 ? 아니면 한달을 다 채우고 월급 받나요?

    -> 정기 지급일이 15일인 경우, 지금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일할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로 하며, 임금의 지급은 당월 or 익월 ○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등과 같이 임금산정기간과 그 지급일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매월 15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언제 지급기간으로 두고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1월에 월급을 받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12월 15일에 지급하는 월급은 1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12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1월 중순에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 15일 간격, 1달 간격으로 줄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15일마다 지급으로 정하셨다면 15일 단위로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거나, 사장님과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12월 입사 시 내년 1월 15일에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달을 채우지 않더라도 15일에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고, 지급일을 익월 15일로 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2월의 근무에 대하여 1월 15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