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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7

편의점 알바 월급 문의 드립니다.

제가 12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께서 15일마다 월급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한달이 안 채워졌는데 제가 일 한 만큼 받나요 ? 아니면 한달을 다 채우고 월급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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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현 노무사
    김성현 노무사22.12.19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기준이 당월이라면 근로를 개시한 달의 15일에 급여 일부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이나, 익월이라면 근로를 개시한 달의 다음 달에 급여를 지급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산정기간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운 근로자가 월 중에 입사한 경우, 일사일로부터 다음달 임금 정기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 넘는

    근로자에게는 입사 당월의 임금 정기지급일에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임금을 1월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12월 초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사장님께서 15일마다 월급 지급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직 한달이 안 채워졌는데 제가 일 한 만큼 받나요 ? 아니면 한달을 다 채우고 월급 받나요?

    -> 정기 지급일이 15일인 경우, 지금까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일할하여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임금산정기간은 매월 ○일부터 ○일까지로 하며, 임금의 지급은 당월 or 익월 ○일에 근로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등과 같이 임금산정기간과 그 지급일에 대하여 기재하고 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매월 15일에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언제 지급기간으로 두고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에 대한 근로의 대가를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경우 1월에 월급을 받게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므로 12월 15일에 지급하는 월급은 1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이며, 12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1월 중순에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 15일 간격, 1달 간격으로 줄지는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15일마다 지급으로 정하셨다면 15일 단위로 지급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시거나, 사장님과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5일이라면, 12월 입사 시 내년 1월 15일에 월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급여를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한달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월급을 지급하기 때문에 한달을 채우지 않더라도 15일에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의 임금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그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고, 지급일을 익월 15일로 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12월의 근무에 대하여 1월 15일에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