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의 괴롭힘이 일어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
식당에서 일을 할때 말은 정직원 이었는데 풀타임으로 방학때 몇달 하는 직원이었는데요 사장님하고 다른 직원이 저에 대해서 자꾸 뒷담화를 하고 이것도 못하냐 바보 아니냐 그리고 욕설도 하면서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이게 직장 괴롭힘의 조건이 되나요? 직원수는 5인 이상인 식당이었습니다 근데 식당에서 몇달 일하는 것도 직장 갑질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합니다.
사장이 동참한 사건이라면, 바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우선은 가해자에게 괴롭힘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뒷말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경우 관련증거를 수집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는 바, 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용자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2019년부터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근로자)를 따돌리는 행위는 사업장에서 폭언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괴롭힘의 유형입니다.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은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그에 대한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사장이 가해자에 해당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직장내괴롭힘 상담센터 (1522-9000)에 문의하시면 보다 더 상세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바,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언과 따돌림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이 어디든 재직기간이 얼마가 되는 상관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괴롭힘 주체인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몇달간만 일하는 기간제근로자라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아야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없이 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인정되지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