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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 감염으로 자가격리되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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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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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및 연차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5.1.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41개이며, 이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의 미사용연차수당은 '미사용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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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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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한지 6개월 만에 그만 두면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15개 연차휴가)은 적용되지 않으나, 동조 제2항(1개월 개근 시 1개)은 적용되어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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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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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미사용분은 퇴직금지급일에 정산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위 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당사자간 합의 등)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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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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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출근하지 못하면 병가로 유급휴가 처리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코로나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 상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며, 규정이 없는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노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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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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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아르바이트생 결근 시 주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여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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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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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이나 이직하기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사용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 기한 내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기한(귀 질의의 경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연차휴가는 개별 기업마다 별도로 산정하는 휴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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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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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도 야근수당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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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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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도 수당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식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어서 회사가 그 시간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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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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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을 때 한 달에 일한 시간만 알고는 주휴 수당을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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