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현재 정규직인데, 사측에서 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자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입사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입사한 약 7개월차 입니다.
현재 회사측에서 경영 구조 조정을 이유로 권고사직 아닌,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측에서는 계약 만료로 계약을 종료하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찾아본바로는 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권고사직 등 회사측 이유가 있어야 퇴사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요. 그렇다면 회사측에 부탁해서 지난 7개월에 대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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