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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 연봉이 깍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개별 근로자 간 합의 하에 임금에 관한 내용을 변경(삭감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회사가 변경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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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6일 근무하고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간 일하기로 약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일하기러 정한 날)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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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월급이 지연되면 어디다가 하소연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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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자전거사고 산재처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3. 출퇴근 재해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사고에 해당하여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아 요양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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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래서로 장기근무시 퇴직금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회사에 종속되어 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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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에 고정적으로 정한 시간외근로시간까지는 회사가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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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관련 궁금증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맞추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한 내에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미사용연차수당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연차촉진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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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를 당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의 사유와 무관하게 1주 15시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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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상이함)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11.2. 15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2022.11.2. 15개2023.11.2. 16개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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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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