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내년 연차는 몇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1.2. 입사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상이함) 발생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21.11.2. 15개(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는 별론으로 함)2022.11.2. 15개2023.11.2.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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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당당하게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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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을 몇시간까지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7.>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자는 1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단축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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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 사간 근무의 정의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개념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다른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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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계약 종료후 갱신거절의 통보할때 서면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사규 또는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로 서면으로 종료 통보를 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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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과 상관 없이 고용보험 180일 가입되어있으면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서는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의 고용보험 가입일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근무일, 주휴일, 유급휴일, 유급휴가 등)이 포함됩니다(그 외 조건은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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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없는회사 퇴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17.7.1. 입사한 근로자의 2022.12.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2018.7.1. : 26개(11+15)2019.7.1. : 15개2020.7.1. : 16개2021.7.1. : 16개2022.7.1. : 17개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 공소시효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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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후 5일만에 해고문자통보를 받았는데 처벌할 방법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더라도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실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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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은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구직급여 지급액(실업급여)은 해당 근로자의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이때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은 66,000원이며,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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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사전에 일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회적으로 화, 목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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