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2주차인데 이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의 관련 조항(1개월 전 통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근거로 하여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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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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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없이 근무시 각종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등) 기준 계산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미지급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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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식대와 교통비 등의 수당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또 한편,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313,46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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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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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코로나 격리때 자동으로 연차를 차감했다는데 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휴가를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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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부여받고 중도에 퇴사하면 연차 사용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된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부여된 연차휴가보다 적더라도 회사가 실제 부여한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에 맞추어 삭감할 수는 없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근로자에게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하여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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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에 그만두면 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회사는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퇴사시점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체불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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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개월근무중입니다.. 1월 퇴사시 연차휴가 사용은 몇개가 가능한가여??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년 4개월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하며, 연차촉진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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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날 근무를하면 1.5배의 수당을 안줘도 된다고하는데 궁금합니다.
없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적으로 정한 초과근로시간 내에 토요일 근무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실제 토요일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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