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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 개수를 제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회사는 특수한 상황에 한하여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용기한 내에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해당 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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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퇴사를 원하는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수있는 법적인 권한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라면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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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목 인대 염증으로도 산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중략)2. 업무상 질병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후략)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산업재해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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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30일 퇴직시 연차갯수는 7개 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0.12.01.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총 41개(11개+15개+15개)이며,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요건, 촉진, 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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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시간외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며, 회사는 그 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통상시급×1.5×연장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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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일수에는 유급으로 보장되는 날(실근로일, 주휴일,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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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매일 쓰면 주휴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근로 형태의 실질이 상용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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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야근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초과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유효한 포괄임금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고정 초과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한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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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2주차인데 이직을 결정하게 되어서 그만둔다고 말해야하는데, 퇴직서를 써야하나요? 또, 바로 그만둘 수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의 관련 조항(1개월 전 통지)을 위반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근거로 하여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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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의 최저 임금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년 기준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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