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를 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2개월째 일하는 중인데 11월 20일까지만 하고 더 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리에 근육이 빠지는 병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다는 다리를 전다는 것은 저도 자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권고사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최종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따라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권고사직으로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저는 지금 2개월째 일하는 중인데 11월 20일까지만 하고 더 이상 근무를 못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리에 근육이 빠지는 병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 보다는 다리를 전다는 것은 저도 자각하고 있는 문제이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업무수행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도
다른 업무전환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며,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통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