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하루 6시간 근무, 휴게시간,점심시간
주5일 월~금
시간 09시30분~15시30분
시간제 근무시
1.점심시간.휴게시간. 따로 챙겨 줘야하나요?
2.점심값.교통비도 챙겨줘야 하는지요?
3.주휴수당도 줘야하는지요?
4.수당.밦갑.교통비 빼고
월150만원이면 적당한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식대나 교통비는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최저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산정 시 약 1,313,407원이 되므로 휴게시간 부여 시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 근무 시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식대와 교통비 등의 수당은 당사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또 한편, 위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1,313,467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점심시간 포함하여 휴게시간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2.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지급해야 합니다.
4. 휴게시간이 1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5×5+5)÷7×365÷12=130
월 최저임금=9,160×130=1,190,8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2. 점심값, 교통비를 회사에서 지급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하루 6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432,807원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별도 지급규정이 없는 한, 식대 및 교통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2022년 기준 1,313,407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점심시간.휴게시간. 따로 챙겨 줘야하나요?
-> 근로시간 4시간 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2.점심값.교통비도 챙겨줘야 하는지요?
-> 이는 별도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3.주휴수당도 줘야하는지요?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4.수당.밦갑.교통비 빼고 월150만원이면 적당한지 알고 싶어요?
->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월 143시간의 시수로 계산되며, 22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09시 30분부터 15시 30분까지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구속시간이 총 6시간 이므로 도중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3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5시간 30분이 됩니다.
점심값 교통비는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가 아님).
하루 5시간 30분 주 5일 근무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월 150만원이면 최저임금보다 좀 더 많은 월급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4시간이상이므로 30분은 부여해야합니다.
2.점심값 교통비 지급의무없습니다.
3.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4. 휴게시간 30분 제외할 경우
150만원이면 시급 10461원으로
최저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 점심시간 등과 같은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2. 점심값, 교통비는 필수는 아닙니다.
3.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분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4. 휴게시간 1시간 포함이라고 가정할 때 월 최저임금은 약 119만원 상당이므로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