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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양290
곰살맞은양29022.11.20

휴일없이 근무시 각종 수당 질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하기로 하고 알바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거의 한달에 2~3일정도 쉬고 월 220시간을 매일 일정하지않게 출근하였을때 주휴수당이나 더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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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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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등) 기준 계산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미지급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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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월에 하는

    실제 근로시간이 220시간 정도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34만원 정도가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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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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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제외)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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