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없이 근무시 각종 수당 질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5일 근무하기로 하고 알바로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일을 시작하였는데 거의 한달에 2~3일정도 쉬고 월 220시간을 매일 일정하지않게 출근하였을때 주휴수당이나 더 요구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으로 보장되는 시간(실제 근로시간, 주휴시간 등) 기준 계산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2022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미지급분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월에 하는
실제 근로시간이 220시간 정도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약 234만원 정도가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수당 제외)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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