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 / 휴일에 따른 초과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일 근로 시 8시간까지는 1.5배의 수당이,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2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야간근로시 0.5배의 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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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의 연차를 한번에 5일 이상 사용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위 법에 따라 그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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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연차&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3. 01. 01.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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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이후 연차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05. 입사한 근로자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총 26개(11개+15개)이며,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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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월 1일날 입사를 했는데 20일이 급여일이에요. 그럼 익월 20일날 월급이 지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지급기준기간이 매월 1일~말일이면서 그 다음 달 특정일(20일)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면 11월 급여는 12월 20일에 지급될 것이며 그것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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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중 점심시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휴게시간은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의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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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30시간이상 초과수당 30시간까지만 받고 이후는 받을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30시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출퇴근 기록부, 대중교통 이용내역, 업무 처리 관련 내용(이메일 발송내역 등))할 수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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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회사에서 통상 임금제로 바꾼다고하는데 임금손해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효한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고정으로 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까지는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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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기간이 끝난후 해고 통보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회사는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이후 30일 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이 지난 뒤에 해고를 하더라도 그 해고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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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간 근무 22시부터 8시까지 근무이면 하루 얼마인가요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통상시급x8+통상시급x1.5x1.5+통상시급x7.5x0.5(야간 휴식 전제)'일 것이며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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