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늘하는데 일주일 몇시간이상 .
지금알바를 하는데 일주일에 몇시간을근무해야 주휴수당을 주나요 주면 얼마인지궁금하네요 그리고 휴식시간은 몇시간 의무적으로쉬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평균소정근로시간수입니다.
4시간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주휴슈덩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어야 하고 개근하면 지급합니다. 주40시간 근로자 기준 8시간*시급입니다. 주20시간이라면 절반인 4시간*시급입니다.
4시간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한주 주휴수당의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등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 계산은 (주휴수당 = 시급 * 주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휴식시간은 4시간에 30분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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