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슈덩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발생하며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며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회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