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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카구132
놀라운카구13222.11.17

23년 연차&퇴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사: 2020.01.01

퇴사예정일: 2023.01.31

예정입니다.

<연차사용>

20년도: 11개

21년도: 15개

22년도: 15개

사용했는데

23년도 연차 16개 발생이 맞을까요?

그리고 1월 31일에 퇴사해도 16개 다 소진하고 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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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2023.1.1.자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3.1.31.퇴사 시 16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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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3.1.1에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6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퇴사일 전까지 연차휴가 16일을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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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020년에 11일

    2021년 1월 1일에 15일

    2022년 1월 1일에 15일

    2023년 1월 1일에 16일

    퇴사시까지 16일을 사용할 수 있고, 남은 일수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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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23년도에는 16개가 맞습니다.

    16개 다 소진하고 퇴사 가능합니다.

    다만, 다 쓰게 될 경우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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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신 경우 2023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발생일 이후 전부 소진하고 1월 31일에 퇴사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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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3년도 연차 16개 발생이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23.1.1 까지 근로후 퇴사라면 다 소진이후 퇴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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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2023. 01. 01.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사시점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회사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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