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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야간 근무 22시부터 8시까지 근무이면 하루 얼마인가요 ? ?

현재 야간 근무 22시부터 8시까지 근무이면 하루 얼마인가요 ? 식사시간은 30분입니다 . 식사시간외 휴식시간 없을경우 불법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 근무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시간(22:00부터 06:00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시 휴게시간을 1시간 이상 부여하지 않으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뺀 근로시간이 9.5시간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9.5시간*시급 하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8시간*시급+1.5시간*시급*1.5배+7.5시간*시급*0.5배 입니다.


      근무중에 휴게시간은 1시간 줘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임금만 고려하면 위와 같이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최지시급 적용 시 (9.5시간+1.5시간*0.5+7.5*0.5)*9,160원= 128,24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54조), 30분 휴게시간만 보장할 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입니다(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야간근로(22:00 ~ 06:00)에 대해 가산수당(1.5)이 발생을 합니다. 최저시급을 적용받는 경우라면

      1시간당 9,160원 x 1.5로 계산을 하여 13,74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 금액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하루 총근로시간을 곱하면

      하루 임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2시부터 익일 08시까지의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통상시급x8+통상시급x1.5x1.5+통상시급x7.5x0.5(야간 휴식 전제)'일 것이며 8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 포함)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