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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추가근무 주휴수당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그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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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일 경우 퇴직금 받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금품이며, 이때의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으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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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안준다고해도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귀 질의의 경우 주휴, 연차 미지급 등)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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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표시도 없이 근무 도중 갑자기 사라져 무단퇴사한 경우 대처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퇴사일 기준 적어도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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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00만원 일할계산 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법 제5조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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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에 나오라고하고, 출근안하는날에도 일을봐달라고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포괄임금제, 초과근로시간 관련 당사자 간 합의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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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정산때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2022. 11. 15.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22개이며, 이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미사용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을 지급해야 합니다(그 이전 시점에 받지 못한 연차수당, 연차휴가 발생조건, 포괄임금제 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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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후 프리랜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퇴사 처리는 근로기준법에 위배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중간에 단절이 없는 경우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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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임에도 잘 몰라서 프리랜서 계약서로 계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였을 때 실질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로시간 등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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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경비로 숙직은 하지 않고 사무실 출입문 개폐와 업무시간 종료후 착신으로 집에서도 고객응대시 시간외근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에 해당한다면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으로 보아 회사가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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