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입사후 2016년 10월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내년 퇴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게 되면 2013년 부터 계산해서 중간에 받은 금액을 빼고 받는것인지.
아님 중간정산 받은 후부터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바, 정산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다면 정산 이후부터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진 경우 중간정산을 한 날부터 새로 재직기간을 기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이 적법하면 중간정산 이후 기간부터 정산하고, 중간정산이 불법이면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 기지급분을 공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새롭게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지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적법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것이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2016.10.~퇴사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이 합법이였다면, 그날 이후분만 계산해서 받으며,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정산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면 전체기간 퇴직금 계산해서 기지급분을 뺀 나머지를 받게 됩니다.
법정사유로는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이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퇴직금이 발생하며, 중간정산 받은 이후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이후부터 새로이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