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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아르바이트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회사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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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월급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시 2022년 기준 최저임금은 약 2,467,810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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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이가 부러졌습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1.>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이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8. 3. 21., 2020. 5. 26.>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 3. 21.>업무상 사고에 따른 근로자의 요양 기간이 3일 이내라면 근로기준법 제78조(요양보상), 제79조(휴업보상)에 의거하여 회사에 재해보상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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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경우, 정산 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중간 정산시부터 새로이 기산하는 바, 정산시점 이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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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할때 남은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연차촉진, 포괄임금제 논의는 별론으로 함),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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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사로 인해 일요일 생산직 직원들 출근하여 이사를 도와 주었을때~~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 회사에 출근하여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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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료계약서서에 기입한 최저시급보다 더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만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2.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회사가 그날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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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봉과 별도로 성과급은 퇴직금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임금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로 회사에 그 지급의무가 있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는 바, 휴가비나 명절상여금 등이 위 요건을 갖춘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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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이 될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직장에서의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18개월 중 기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제외)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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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가 반려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에 계약해지 관련 조항(예컨대, 퇴사일 기준 적어도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한다.)이 있다면 그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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