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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에대해 궁금한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반차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통상 연차휴가의 반을 사용하는 것을 반차라고 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소정근로임을 가정할 때 4시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반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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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시 근로계약서 작성후 해고됐어요 어떻게 조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그 해고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입증할 만한 근거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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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교대 근무입니다. 쉬는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회사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어서 그 시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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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임금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무급휴일과 관공서의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20.3.30.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 참조), 월급제의 경우 기존 월급여 그대로 나가면 될 것이며, 시급, 일급, 주급제의 경우 그날 근무하지 않아도 별도로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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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인데 3.3%를 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사업소득세가 아닌 4대사회보험 가입의무가 있는 자이기에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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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해고)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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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회사.상사가 너무힘들게해 퇴사를 했는데 이직한회사는 계약서작성후 일주일만에 당일해고통보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해고)하는 것은 그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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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연차,공휴일수당에대해서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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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만 근무해도 휴게시간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4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중간에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부여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합의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바로 퇴근하게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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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가 연차,휴일수당을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의공휴일 등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연차휴가 요건 충족한 근로자에게 일정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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