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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호랑이146
비상한호랑이14622.10.16

주말 알바 첫주에 주급으로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

이번주 토일에 주말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 10시간 30분(휴게시간 미포함) 2일간 총 21시간을 근무합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알고 있는데 첫주에 주급으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 지급은 매주 화요일이고 다음주도 근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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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결근 없이 하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주 근무 후 퇴사할 가능성도 있어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 차주에 근무 후 전 주의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상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첫주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급으로 임금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1주 15시간 이상 충족 전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근무예정이라면,

    그렇게 2일 출근하시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