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첫주에 주급으로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
이번주 토일에 주말 알바를 시작했는데 하루 10시간 30분(휴게시간 미포함) 2일간 총 21시간을 근무합니다 주15시간이상 근무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알고 있는데 첫주에 주급으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급여 지급은 매주 화요일이고 다음주도 근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결근 없이 하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첫 주 근무 후 퇴사할 가능성도 있어 사업주가 미지급하는 경우 차주에 근무 후 전 주의 주휴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상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한 첫 주의 경우 한주의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첫주에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출근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급으로 임금 지급 시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1주 15시간 이상 충족 전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근무예정이라면,
그렇게 2일 출근하시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시급이니
참고하세요.
휴게시간은 제외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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