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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까마귀270
청렴한까마귀27022.10.14

주휴 수당과 휴게 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 수당을 지급해야하잖아요.

휴게 시간을 빼고 15시간이 넘지 않으면 주휴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휴게 시간과 별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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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에서 제외하므로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주간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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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별개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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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사전에 근무하기로 당사자간 약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3) 다음주 첫 근무일 전날까지 재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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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 지급여부는 1주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업주와 근무하기로 정한 근무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지급대상이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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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으로 미리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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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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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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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한주 15시간 이상이더라도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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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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