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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전에 연속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예컨대, 4월 급여를 그달에 못 받고 9월에 받았다면 4월 급여가 연속 2개월 이상 지연되었기 때문에 요건에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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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고정근무급여계산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및 주휴시간에 대한 통상시급을 곱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되며, 귀 질의와 같이 2일 20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 및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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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14 입사자의 남은 연차 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용 기한 내(발생일로부터 1년, 퇴사시점 등)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청구할 수 있는 미사용연차수당의 범위는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의 수당(5년 이내의 수당은 형사상 고소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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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근무하다 노출혈 산재신청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뇌출혈과 같은 질병의 경우 상병과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을 명확히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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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종 직장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그 사유가 계약만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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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차문의입니다. 받을수있는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퇴사시점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은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수당을 회사에 추가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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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라는게 쉽게 말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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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도 휴게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위 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도중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귀 질의의 점심시간이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위 휴게시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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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첫주에 주급으로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1주 15시간 이상 충족 전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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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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