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알바 첫주에 주급으로 주휴수당 받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1주 15시간 이상 충족 전제)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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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마다 유, 불리가 다른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일부근로자에게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경우에는 그 자체를 불리한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당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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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일요일 근무..연장수당등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5인 이상 사업장임을 전제로 귀 근로자에게 토, 일요일은 휴일이 아닌 평일이어서 그날 근무하였다고 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위 법에 따라 회사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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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과 휴게 시간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 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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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할때 연차수당 청구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그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그 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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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금 안주려고 자르는경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도중에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즉, 해고)를 받아 근로를 더이상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해당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법적인 이의를 제기(노동위원회 구제신청)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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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일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주휴일은 자신의 소정근로일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이때의 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①1주 소정근로일 개근, ②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의 두가지를 충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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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확진되어 출근하지 못할 경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실제 코로나로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그날에 대하여 병가를 부여하거나 무급 또는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노동관계법적으로 위반하는 조치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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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질환으로 실업급여 수령를 수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개인 질병에 의한 퇴사라 하더라도 ①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우선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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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야간알바 최저도 못받구 그만두고싶은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계약해지(및 인수인계) 관련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라 퇴직 의사를 밝히면 되며(달력 상을 기준으로 함), 이를 경과하여 퇴직 의사를 밝히고 회사에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의사를 밝힌 달의 1임금지급기일을 지난 날에 자동적으로 회사와 귀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회사가 귀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보다 자세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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