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을 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사직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면 이는 해고가 아니어서 해고예고 관련 조항을 적용하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권고사직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이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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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회사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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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4대보험.고용보험 등 국내직원 보험처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당연적용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F2, F5 비자의 경우 당연 적용, F4, E9, H2 등의 경우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적용 예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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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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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근로자는 그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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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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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회사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되는 것(병가규정이 별도로 없으면 무급 또는 개인연차 사용 조치 가능)이며, 그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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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함이 원칙이나, 그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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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강제 출근은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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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가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3307, 2002.12.2. 회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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