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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는데 4대보험.고용보험 등 국내직원 보험처럼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 건강보험은 당연적용 대상이며, 고용보험은 F2, F5 비자의 경우 당연 적용, F4, E9, H2 등의 경우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가별로 적용 예가 다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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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같은 사업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 근로자의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인정되기 어려워 해당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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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그 연차휴가는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 바, 근로자는 그 미사용연차수당을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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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지못한 연차 퇴사할때 받을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연차촉진 미시행, 임금구성항목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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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확진판정후급여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자가격리되어 출근하지 못한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회사 병가규정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면 되는 것(병가규정이 별도로 없으면 무급 또는 개인연차 사용 조치 가능)이며, 그 기간동안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은 지급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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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과실로 1억이상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함이 원칙이나, 그 해고가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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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강제 출근은 정당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상사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진정을 관할 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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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쉬는시간 1시간 부여하는거 1시간 쭉 연속으로 부여하는게 아니라 중간 중간 쪼개서 부여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휴가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바,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하여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부여하더라도 작업의 성질, 근로여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고 휴게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68207-3307, 2002.12.2. 회시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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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오후 근무시 특근인정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되어 회사가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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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 뭐에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위 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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