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