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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크낙새100
착실한크낙새10022.10.13

최소근로시간 위반 노동청 신고 가능한가요?

직원은 5인미만이고 파출을 부르는 식의 직장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어 3주만에 그만두었는데 일주일에 6일 하루12시간씩 일했어요 일주일에 72시간인데 휴게시간을 제대로 가진 날이 3일정도지 나머지는 대기시간으로 칠 정도로 잠깐 앉아있었습니다. 법 위반 아닌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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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에 최소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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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으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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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가사사용인의 경우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질의의 경우 업무내용이 가사사용인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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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지 않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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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시간 위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다만, 휴게시간 미제공에 관한 내용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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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계신 것과 같이 휴게시간 미부여, 주52시간 초과 등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인 상황입니다.

    다만,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경우 충분한 증명자료가 없다면 제대로 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기록된 자료나 휴게시간이 사실상 없었다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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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안타깝게도 상시 5인 미만 사업사업장은 근로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하고 임금계산만 제대로 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한만큼 모두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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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키는것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지켜져야 합니다.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며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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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8시간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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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한 부분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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