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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22.10.13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분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랄 부여하고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지침이지만 모두 사용안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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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더라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연차휴가수당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 하는 보상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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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회사가 근로자에게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촉진 미시행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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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차휴가 사용을 원치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내용과 무관하게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상 모든 연차 소진관련 문구가 기재되어 있을 경우 해당 회사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회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할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에는 질문자님께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회사가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지 여부에 따라 연차를 모두 사용할지, 사용하지 않을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s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을 시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사업주는 보상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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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으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법적 연차촉진제도를 운영한 경우는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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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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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수연 노무사입니다.

    모두 사용하지 않고, 사업장에서 연차사용촉진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정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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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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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지침이 정해져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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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부지침이지만 모두 사용안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

    네.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간 미사용하거나 퇴사전에 미사용한 것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회사에 모두 시행했음에도 미사용하면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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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정산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3. 수당의 산정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4. 근로기준법상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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