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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22.10.13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 부분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랄 부여하고 발생한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 내부지침이지만 모두 사용안해도 문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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