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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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N년차별 1년 연차 일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위 법에 따라 회사는 3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매2년마다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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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바닥 족저근막염이 근무지에서 생겼어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라 발생 또는 악화되는 근골격계 질병도 업무 기간, 시간, 양과 강도, 수행 자세와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질병은 근로자가 직접 입증하기에 어려운 사정이 있어 전문가(노무사 등)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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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이전하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이전으로 그 회사의 통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이어서 이를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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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폐기물 처리 비용을 횡령한 직원을 해고했더니 되려 부당해고로 제소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해고는 사유, 양정, 절차적으로 모두 정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효력이 있다고 볼 것인 바, 횡령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며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데에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정도이어야 정당한 해고가 될 것입니다(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대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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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시간이 바뀜으로써 식비를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식대는 근로시간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회사와 근로자 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x통상시급으로 계산되며, 국민연금료는 기준소득월액의 4.5%,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의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27%), 고용보험료는 과세소득의 0.9%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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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은 다 안준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단순노무종사자, 1년 미만 계약직 등)이 없는 한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설정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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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13시간 감단직 피보험가입기간 인정되는 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바,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시업일을 보수지급 기초가 된 날로 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종업시각이 그 다음날이더라도 시업시각이 포함된 날과 유급휴일만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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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1주 근로일(1주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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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띄엄띄엄 경우,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 체결 당시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한 1주 근로일(1주 소정근로일) 및 근로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근로일 전부 개근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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