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은 다 안준다고 하던데.
회사에 처음에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을 다 안 준다고 하던데 보통 얼마나 안주는 건지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못 받은건 다시 안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므로 본채용 시 지급되는 임금과의 차액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3개월 동안 받지못한 10%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월급 수준에 대해서는 각 건별로 노사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만 준수한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3. 따라서 그 외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월급지급비율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일정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90%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며 단순근로자일 경우 이는 금지됩니다.
수습기간 중 부족하게 지급되었던 금액은 추후 청구할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 동안에는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등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최저시급)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단순노무종사자, 1년 미만 계약직 등)이 없는 한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설정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 또는 무기계약이어야 하며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어 있는 이상 미달되는 돈을 회사가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