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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펭귄60
밝은펭귄6022.10.05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은 다 안준다고 하던데.

회사에 처음에 입사하면 수습 기간에 월급을 다 안 준다고 하던데 보통 얼마나 안주는 건지 기간은 얼마인지 그리고 못 받은건 다시 안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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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별도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습기간 중 임금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액은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정한 것이므로 본채용 시 지급되는 임금과의 차액은 별도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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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의 지급이 가능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3개월 동안 받지못한 10%를 청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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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습기간 월급 수준에 대해서는 각 건별로 노사 당사자들이 정하기 나름이며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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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급여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의 감액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만 준수한다면 별도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3. 따라서 그 외에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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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 월급지급비율에 관하여는 취업규칙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일정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90%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며 단순근로자일 경우 이는 금지됩니다.

    수습기간 중 부족하게 지급되었던 금액은 추후 청구할수는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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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 동안 임금의 일부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습 기간 동안에는 원래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등

    2.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 기간 동안 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간 최저임금(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최저시급) 기준으로 최소 90%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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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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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단순노무종사자, 1년 미만 계약직 등)이 없는 한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90%를 최저임금으로 설정 및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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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10퍼센트 감액이 가능합니다

    즉, 최소한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이상은 지급해야합니다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1년이상, 또는 무기계약이어야 하며 수습기간 감액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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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단순노무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명시되어 있는 이상 미달되는 돈을 회사가 지급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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